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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
2021년 2월21일 부터 야간항해하는 낚시어선에 '구명조끼 구명등'착용이 의무화.
(별표4, 제1호파목 신설)
제품특징 |
구명조끼에 부착하여 야간 조난신호 시 인명구조에 도움 |
인증 |
① 해양수산부 고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② 국제 MED 인증 |
작동방법 |
점등 방식 : 물과 접촉 시 자동으로 점멸 전원OFF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연속 점멸 됩니다.
물과 접촉 후 수동 스위치를 작동하여 ON/OFF할 수 있음. |
재질의 특징 |
자외선 부식방지 충격에 의한 파손방지 내화성,내유성 |
조명 |
점멸식 LED Bulb |
배터리 |
리튬배터리 |
점멸회수 |
분당50~70회 |
밝기 |
≥0.75cd |
연속 점멸시 작동시간 |
영상기온 : 28시간 영하기온 : 24시간 |
작동시험 온도 |
-30℃ ~+65℃ |
사용유효기간 |
5년 |
무게 |
30g ± 3g (버클포함) |
의무사항 |
①야간항해를(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) 하는 모든 낚시어선의 구명조끼에 부착 ②야간항해를 하는 어선의 구명조끼에 부착 |
인승별 필요 수량 구하는 법 : 인승 x 1.2 = 구비수량
예) 22인승 x 1.2 = 27개
18인승 x 1.2 = 22개
▶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제품 중 가장 긴 배터리수명으로 5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증합니다.
▶ 기존의 알카라인건전지가 아닌 최신 리튬전지를 사용하여 오랜시간 보관에도 전해액이
새어나오지 않아 내부의 부식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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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분쟁해결 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A/S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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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명조끼등 형식승인 검정품 선박검사 야간항해 구명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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