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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 영수증 발급방법입니다.

마린마트   2013.04.28 15:12:03
조회수 7,976

폐사의 쇼핑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.

따라서 거래시 관련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아래 몇가지 사항을 참고 하셔서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1,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방법이 무통장입금 방법이어야 합니다.


2, 주문시 아래 이미지를 참조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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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 주문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않하신 고객께서는 대금온라인 송금 후 폐사의 입금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4, 쇼핑몰 우측상단의 마이페이지 > 주문조회를 클릭하시면 회원이시면 로그인 요청이 나오고 비회원이시면 주문번호와 구매자명 입력을 요구합니다.

5, 로그인이 되시면 구매내역 중에 주문번호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6, 이때 폐사는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업체이므로 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을 요구하게 됩니다.

7, 입력하신 메일로 며칠내에 전자계산서가 발부되어 받으시게 됩니다.

8. 참고사항

지연발급 ▶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가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
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발급자 → 1% , 수취자 → 1%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예, 9월 3일 주문건 -> 10월 10일 까지 발행가능)

따라서, 발급시기가 지난 후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없이 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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