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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10월 26일 [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]의 개정으로
총톤수 2톤이상 10톤미만 어선은
거주제실, 선원실, 조타실에는 각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
(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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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경보형 감지기 선박검사 화재감지기 KC인증 KFI 형식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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